대체 휴일 확대법 전면 시행
현재 국회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대체 휴일제 시행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거쳐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고 야당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하였습니다. 공청회를 거쳐 6월 중에 처리하게 되면 8월 광복절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달력을 보면 연말까지 추석을 빼고는 평일에 쉬는 날이 없고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전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대체휴일이라고 합니다. 공휴일과 겹쳐 사라진 빨간 날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2.5%가 대체 공유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인 공감대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쉬는 날이 없는 것을 많은 분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 휴일에 대한 이슈는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꾸준히 언급되었던 사안입니다. 대체 공휴일 또는 이미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지정 공휴일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찬성 의견이 65% 이상 꾸준히 나왔으나 기업 입장의 생산성 하락이나 비용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논의만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내수경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어 그 필요성과 명분이 더 커졌으며 점차 생활양식이 일(work) 뿐만 아니라 삶(life)에도 중요성을 두는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Work and Life Balance)이 국민들에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체 휴일제도의 효과
이렇게 대체휴일을 늘리면 경제적으로도 내수 진작과 고용 유발 등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2020년에 광복절이 토요일이어서 주말과 겹쳐 광복절 다다음 날인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하루 소비 매출이 2조 원 넘게 늘어났고 생산 유발액은 매출의 2배인 4조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현대 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체 공휴일 확대로 하루 소비가 2.1조 원, 3.6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20년의 결과는 갑자기 대체 휴일로 지정하여 내수가 순간적으로 증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 휴일이 일상화가 되면 내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체 휴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기업의 경우 현재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대체 휴일까지 늘어나게 되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휴일 근무 시 추가적인 인건비도 발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정적 의견은 현재도 공휴일을 못 쉬는 영세업체 근로자들이 많은데 휴일이 더 확대가 됐을 때는 더 못 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입니다.
벌써부터 이 제도는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의 경우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증가했는데 쉬는 날이 늘어나게 될 경우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내수 진작을 통한 국내 경기의 활성화가 목적인데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오히려 연휴를 이용하여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져 자칫하면 다른 나라 좋을 일만 해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하반기 대체휴일은?
현재에도 추석, 설,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주 월요일에 쉬게 되는 대체 휴일제도가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화가 논의되는 대체 휴일제도는 모든 휴일에 대해 전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체 휴일을 적용하게 될 경우 쉬는 요일을 월요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금요일을 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즉 토·일·월이냐? 금·토·일이냐? 에 대한 차이인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금·토·일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입법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쳐 결론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에 있는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에 대체 대체 휴일법이 적용이 되어 각각 하루를 더 쉬게 되므로 총 4일의 휴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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