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등 매입 임대주택이란? 장점은?
다가구 등 매입 임대주택은 LH(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 등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정책입니다. 즉 LH의 돈으로 기존 주택을 사고 그 매입 주택의 상태를 고려하여 바로 임대하거나 또는 수리하여 시세의 30%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고 임대 기간도 2년 기본으로 재계약을 9번까지 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의 유형도 방이 한 개부터 4개까지 다양하게 있고 심지어 50평의 대형 평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원하는 형태로 보증금과 임대료 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목돈이 있으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릴 수 있으며 목돈이 없다면 보증금을 낮추고 대신 월세를 높이는 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매물의 경우에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증금을 없애고 월세만 내는 형태도 가능하고 또한 보증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신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 세부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1순위와 2순위 자격 요건이 있는데 1순위는 ①기초생활 수급자, ②차 상위 계층, ③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 ④월평균 소득이 70 이하 장애인입니다. 2순위는 ①월평균 소득이 50% 이하, ②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 ③월평균 소득이 70% 이하, ④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닌 경우에는 무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자격인 소득 기준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1 세대 1 주택에 한하여 동/호수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각 동/호수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개 정도의 매물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청약한 주택에 나만 있으면 나만 들어가게 되고 다수가 청약했다면 입주자를 선정하는 별도의 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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