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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월 13일 부터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인도주행, 면허 미보유 시 처벌 최대 20만 원 벌금

by Mynickname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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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의 급격한 확산과 더불어 길거리에서 2명이 전동 킥보드 1대에 타고 달리 거나, 안전모는 안 쓰고 달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달리다가 보행자와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권고사항에 머물렀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전동 킥보드 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최대 20만 원까지 범칙금을 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2021년 5월 13일 시행)

  • 전동 킥보드의 분류  : 개인형 이동장치 (차체 중량 30kg, 제한 속도 25km/h)
  • 도로이용 :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자전거도로 없을 시 차도 운행(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 보도통행금지
  • 운전면허 : 16세 이상,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로 위반 시(무면허) 20만 원 이하 범칙금
  • 13세 이하 어린이 운전의 경우 보호자 처벌 : 위반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안전모 착용 의무 :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범칙금
  • 동승자 탐승 금지: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범칙금
  • 등화장치 작동 :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범칙금
  • 과로 및 약물 등 운전 :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범칙금

이외에도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역주행, 신호무시, 인도주행과 아무 곳에나 전동 킥보드를 주차하는 등으로 전동 킥보드를 전동 고라니라고 부르며 불편해하던 시민들은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인데 반해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들은 안전모를 의무화한 규정의 현실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헬멧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는 번거로울 뿐 아니라 대여업체에서 제공하는 안전모는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분실 우려로 안전모를 함께 대여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당분간 개인이 안전모를 직접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인도주행이 불가능하여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 점도 사고를 키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들어 배달 오토바이도 많이 증가하는 와중에 전동 킥보드까지 합세하여 도로나 인도에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시 입장에서도 아무 데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부상과 도시 미관의 저해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 업계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전동 킥보드 특성에 맞는 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관련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친환경적이고 다른 무엇보다 편리함으로 인해 개인용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이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주무관청에서는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이며 올바른 이용 매너와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안전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 업체들과도 협업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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