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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 : 각각 소유권이 있는 여러 명의 집주인이 사는 공동 주택
- 다가구주택 : 소유권이 있는 집주인이 한 명이고 모두 임차인으로만 구성된 공동 주택
- 연립주택 : 4개 층 이하의 공동 주택으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보다 동당 넓은 면적(660㎡ 초과)을 차지하는 공동 주택
- 아파트 : 5개 층 이상의 공동 주택
-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건물로서 온돌, 욕실, 싱크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원룸 형태의 주거시설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주상복합 : 건축법상 주거시설이며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공존하는 건물로서 10% 이상 상업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 저층부에는 상업공간이 있고 일정 층 이상에는 주거공간이 구성된다.
- 입주권 :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들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입주권자가 분양권자 보다 다소 낮은 분양가로 입주가 가능하지만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하므로 세금 측면까지 고려한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
- 분양권 : 청약에 당첨되어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면 새 집을 살 수 있는 권리이다.
- 서비스 면적 : 발코니에 대한 면적
- 전용면적 : 우리가 흔히 듣는 59㎡, 84㎡ 등이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생활을 하는 실내면적인 거실, 화장실, 주방, 현관 등이 포함되고 발코니를 제외한 면적이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소형 아파트, 135㎡ 이하는 중형 아파트, 135㎡ 초과는 대형 아파트로 분류한다.
- 실 면적 : 최근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전용면적과 서비스 면적을 더한 면적이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좋다.
- 공용면적 :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이 있다.
- 주거 공용면적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다른 세대와 함께 이용하는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이다.
- 기타 공용면적 : 관리사무소, 노인정,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등 외부 공용 공간이다.
- 공급면적 :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 분양면적 : 공동 주택에서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이다.
- 국민주택 : 서민들의 주택구입과 임대를 돕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1세대 당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이다.
- 민영주택 : 민간 건설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약 25.7평)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 2 Bay 아파트 : 밖에서 아파트 베란다를 봤을 때 침실 1개, 거실 1개일 경우
- 3 Bay 아파트 : 밖에서 아파트 베란다를 봤을 때 침실 2개, 거실 1개일 경우
- 4 Bay 아파트 : 밖에서 아파트 베란다를 봤을 때 침실 3개, 거실 1개일 경우
- 재건축 : 주변 환경이 괜찮은 상태에서 건물만 새것으로 지어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민간 주택사업의 성격을 가진다.
- 재개발 : 주변 환경도 낡았고 건물도 낡은 상태에서 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은 물론 도시기능의 개선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말하며 공공 주택사업의 성격을 가진다.
- 일반주거지역 :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거주자 편의를 위한 상업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
- 1종 일반주거지역 : 4층 이하의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저층 건물들이 있는 지역(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00%)
- 2종 일반주거지역 : 18층 이하 중층 건물들이 있는 지역(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50%)
- 3종 일반주거지역 : 35층 이하 고층 건물들이 있는 지역(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300%)
- 전용 주거지역 : 주거전용으로 상업시설 제한이 많은 지역
- 1종 전용 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지역(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0%~ 100%)
- 2종 전용 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 지역(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150%)
- 준주거지역 : 주거지역이나 상업적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주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이 지어짐(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500%)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로 100평의 땅에 50% 건폐율을 적용하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50평이다. 건폐율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일조, 채광, 통풍 공간을 확보하고 비상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모든 바닥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게 건축할 수 있다.
- 실거래가 : 실제로 거래되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가격을 말하며 양도세와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된다. 다운계약, 업계 약, 이상 거래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공시지가 : 건물을 제외한 순수 땅값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표준지를 선정하여 땅값을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땅값을 정한 개별 공시지가로 분류할 수 있다.
- 기준시가 : 토지는 물론 그 위에 건설된 건축물까지 포함한 값을 말하며 국세청에서 양도세, 증여세 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 근저당권 :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 구에 표시되며 빌린 돈보다 20%에서 30% 높게 채권최고액으로 기록된다.
- 확정일자 : 주택 임대차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계약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확정일자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인터넷 신청과 관할 주민 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 전입신고 :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그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과 관할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 취득세 :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내는 세금, 즉 집을 샀을 때 내는 세금으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 재산세 :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내는 세금으로 가지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내는 세금이다. 매년 6월 1일 시점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부담하며 7월과 9월에 납부한다.
-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내는 세금으로 흔히 종부세라 불리며 일정한 공시지가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다.
- 양도소득세 : 부동산 양도과정에서 내는 세금으로 집을 팔 때 얻은 이득에 대해 매겨지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주택 값이 지속 상승하는 지역이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며 주택법 제63조 2항, 시행규칙 제25조 2항을 따른다.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이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거나 비 규제 지역 중에서도 과열이 심각하여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며 주택법 제63조,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른다.
- 투기지역 : 직전 월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이다. 국토부 장관 요청으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며 소득세법 제104조 2항, 시행령 제168조 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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