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벌어들인 이자 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금액 등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입니다. 5월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작년도 귀속 1년간의 소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자가 신고 대상이며 금융소득은 연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 금액은 연 300만 원 초과,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나 자유직업 소득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자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중간에 회사를 이직을 했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원천징수가 없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300만 원 미만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직전 연도 과세 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이외에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써 소속된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거주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상속 게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합니다.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전날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란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최고 40%까지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붙게 되는 가산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차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 인터넷을 접속 후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한 다음 양식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는 추가 납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분리과세로서 원천 징수된 세금이 종합소득 합산 과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1월에 중간 예납 세액을 추가 납부한 자, 전년도 월 납부 세금의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대상자, 사업 이외의 소득으로 세금을 이미 납부를 해서 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비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의 기존 원천 징수된 3.3% 세금이 기존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에는 환급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모든 주택 임대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과세 대상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됩니다.
- 1 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
- 2 주택자는 모든 주택의 월세 수입
- 3 주택자는 모든 주택의 월세 수입과 보증금,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가장 기본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달에 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 각종 증빙의 철저한 보관이 필요합니다.
- 경조사비 비용 처리 : 사업과 관련한 축의금, 조의금 등은 한 건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청첩장, 부고장, 또는 문자메시지 출력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
- 청년 고용 세액 공제 : 2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에 약 1천만 원 정도의 세금 공제 제도의 혜택
- 각종 인건비 지출 내역 :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는 가능하면 예금통장이나 금융계좌를 이용해서 지급하여 증빙을 보관
- 노란 우산 공제 제도 : 소상공인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 관련 카드 사용이 유리
- 법인으로 전환 :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최고 45%까지 높지만 법인 사업자는 법인 세율이 10%에서 최고 25%까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 매우 유리
- 대출이자 비용 처리 : 사업과 관련해서 은행 차익금이나 채무의 발생 이자는 비용 처리가 가능
종합 소득세와 관련항 보다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상담실 126번 또는 각 지방 세무관서 상담실 등의 세무 상담을 받거나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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