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채움 공제 제도 개요
여기저기 돈이 빠져나갈때가 많아 흔히 월급날이면 통장에 급여가 입금됨과 동시에 0원이 된다고 농담삼아 얘기 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러한 점을 최소화 하여 일정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내일 채움 공제이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유지하고 영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정책으로 2014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청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2년형)’로 확대되었고 2018년 6월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3년형)’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가 신설됐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정부지원금 및 정책자금 지원이나 신용보증기관, 기술보증기관 등을 통한 자금 조달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가산점을 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납입 유예 제도가 추가되었다. 납입 유예 제도 신청 대상은 공제받고 있는 가입자 중에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 또는 코로나 19 확진자인 핵심 인력이며 납입 유예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와 연계가 가능하나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와는 정부 보조금 중복 지원으로 연계가 불가능하다.
또한 내일 채움 공제에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로 전환 가입이 가능 한데 단, 조건은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되고 만 15세 ~ 34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일 채움 공제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과 초·중·고 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가입이 불가능 하다. 또한 권고사직 등과 같이 기업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취업 시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 운영기관 : 중소기업 벤처부
□ 가입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만 15세~34세,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가입기간 : 5년
□ 시행기간 : 2018.06.01.~ 2021.12.31.(4년 한시적 운영)
□ 납입비율 : 청년(1), 기업(1.7), 정부(1.5)
□ 제도내용 : 정부,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 등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적립금액 : 3,000만 원 이상+복리 (청년근로자와 기업은 5년 적립, 정부는 3년 적립)
- 청년근로자 : 최소 월 12만 원(5년, 720만 원)
- 기업 : 최소 월 20만 원(5년, 1200만 원)
- 정부 : 30만 원(3년, 총 1080만 원)
□ 특징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정부 지원금이 있음
내일 채움 공제
□ 운영기관 : 중소기업 벤처부
□ 가입대상 :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근로자(연령제한 없음, 임원 제외)
□ 가입기간 : 5년
□ 시행기간 : 2014.08.21. 부터
□ 납입비율 : 핵심인력(1), 기업(2) 이상
□ 제도내용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로서 가입 기업은 납입금이 전액 비용 처리가 되며 연구 인력 개발비도 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핵심 인력으로 선정된 근로자들은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 대비 3배 이상 세금을 떼지 않은 세 전 금액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 특징 : 별도의 정부 지원금이 없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 가입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단,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 2020년 참여자 부터 취업 후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 가입기간 : 2년, 3년
□ 시행기간 :
- 2년 가입 : 2016.07 부터
- 3년 가입 : 2018.06.01.~2021.12.31. (4년 한시적 운영)
□ 납입비율 :
- 2년 가입 : 청년(1), 기업(1.3), 정부(3)
- 3년 가입 : 청년(1), 기업(1), 정부(3)
□ 적립금액 (2년 가입) : 총 1,600만원+복리
- 청년 : 매월 12만 5천 원(총 300만 원 적립)
- 기업 : 장기근속 기여금 400만 원 지원
- 정부 : 취업 지원금 900만 원 지원
□ 적립금액 (3년 가입) : 총 3,000만 원+복리
- 청년 : 매월 16만 5천 원(총 600만 원 적립)
- 기업 : 장기근속 기여금 600만 원 지원
- 정부 : 취업 지원금 1,800만 원 지원
□ 제도내용 :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목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은 고용한 근로자를 장기적으로 우수인력으로 성장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2년 또는 3년간 공제금을 적립해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한다.
□ 특징 : 신규로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고 2년 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음
※ 내일 채움 공제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미지 클릭 하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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