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제외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절세방법, 가산세, 종합소득세 환급, 주택임대업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벌어들인 이자 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금액 등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입니다. 5월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작년도 귀속 1년간의 소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자가 신고 대상이며 금융소득은 연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 금액은 연 300만 원 초과,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나 자유직업 소득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1.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