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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제외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절세방법, 가산세, 종합소득세 환급, 주택임대업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벌어들인 이자 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금액 등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입니다. 5월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작년도 귀속 1년간의 소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자가 신고 대상이며 금융소득은 연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 금액은 연 300만 원 초과,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나 자유직업 소득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1. 5. 9.
5월 13일 부터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인도주행, 면허 미보유 시 처벌 최대 20만 원 벌금 전동 킥보드의 급격한 확산과 더불어 길거리에서 2명이 전동 킥보드 1대에 타고 달리 거나, 안전모는 안 쓰고 달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달리다가 보행자와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권고사항에 머물렀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전동 킥보드 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최대 20만 원까지 범칙금을 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2021년 5월 13일 시행) 전동 킥보드의 분류 : ‘개인형 이동장치’ (차체 중량 30kg, 제한 속도 25km/h) 도로이용 :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자전거도로 없을 시 차도 운행(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 보도통행금지 운전면허 :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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