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동킥보드 인도주행1 5월 13일 부터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인도주행, 면허 미보유 시 처벌 최대 20만 원 벌금 전동 킥보드의 급격한 확산과 더불어 길거리에서 2명이 전동 킥보드 1대에 타고 달리 거나, 안전모는 안 쓰고 달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달리다가 보행자와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권고사항에 머물렀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전동 킥보드 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최대 20만 원까지 범칙금을 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2021년 5월 13일 시행) 전동 킥보드의 분류 : ‘개인형 이동장치’ (차체 중량 30kg, 제한 속도 25km/h) 도로이용 :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자전거도로 없을 시 차도 운행(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 보도통행금지 운전면허 :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 2021.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